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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출·퇴근 시간을 통제한다면 이는 재량근로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
2016/04/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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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출·퇴근 시간을 통제한다면 이는 재량근로로 볼 수 없다
【질 의】 1. 질의요지
A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정하는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장입니다. A사업장의 사용자 갑은 갑 소속 근로자 대표 을과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재량근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A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들은 재량근로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해야 했고, 퇴근하기 전 매일 같이 업무일지를 작성 보고해야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갑이 처리하도록 요청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매일 야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퇴근 시간이 매우 불규칙해 저녁 9시에서 이튿날 오전 3~4시까지 장기간의 연장 및 야간근로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A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재량근로에서 정한 서면합의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 설 A사업장은 이미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재량근로를 도입했고, 재량근로 도입의 효과는 근로자의 재량권에 따라 근로자가 알아서 자신의 업무수행수단 및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근로시간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했다 해도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 처리 방법 및 수행수단을 정한 것이어서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재량근로의 효과로 인해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의견 나. 을 설 A사업장에서 비록 재량근로를 도입했다고 하나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업무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양의 업무를 부여한 것은 이미 근로자들에게 있어 업무 수행의 자율 재량권을 박탈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A사업장은 그 외관이 재량근로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재량근로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또한 실제 근로자들이 수행한 연장 및 야간근로의 양이 통상적인 사업장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장시간의 연장 및 야간 근로가 반복적으로 수행되었고 재량근로임에도 근로자들은 매일 같이 업무일지를 작성해 업무보고를 했으며, 모든 근로자들의 출근시간이 오전 9시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재량근로계약이 있다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가산임금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자 보호입법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입법이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므로 가산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 3. 참고자료(법무 811-7481)
[질 의] 출장운전원이 차량의 성능 등 차량고장으로 임의로 사전 지시 없이 휴식 또는 숙박했을 경우, 1.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 통상임금만 지급하고 별도 숙박비와 일당을 출장일수에 비례해 출장비를 지급하고 연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출장시 연장근로는 사실상 운전원의 임의조정에 따라 시간연장이 가능한바, 이를 계산함에 있어 객관 타당성이 결여됨에 동 출장비를 노조대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별도협정시간으로 평균 1일 3시간 또는 4시간 등으로 이미 정해진 시간수를 적용할 경우 적법성 여부 3. 실근로시간(출장 중 고장수리 등으로 대기시간이 명확히 계산될 경우에 이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 수당을 지급할 경우 적법성 여부 [회 시] 출장 목적지, 거리, 소요시간(출발시간, 도착시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별도지시(출장명령 등)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지시가 없었더라도 연장근로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4.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근로기준법 제58조] 1.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3.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4.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회 시】 1. 재량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재량 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 및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귀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 개인의 재량으로 선택한 업무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방법으로 인해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서면합의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출·퇴근 시간을 통제한다면, 이는 재량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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