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개정 전(2004.7.1)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유지해 왔으나,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2016/04/25 11:21
취업규칙에 개정 전(2004.7.1)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유지해 왔으나,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1708, 2012.03.13
[질 의] 

1. 귀 과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취업규칙에서 연·월차유급휴가를 개정 전(2004.7.1)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대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해당연도 만근시 연차휴가는 10일+가산연차, 월차휴가 12일). 

3. 2004.7.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이 바뀌었습니다(9할 이상에서 8할 이상으로). 

4. 당사는 연·월차휴가 산정기간을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2011년도 연·월차휴가 산정을 하면서 당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대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개인별 휴가일수를 산정하였으나, 정직(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출근율이 8할 이상 9할 미만인 자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5. 귀 과에서는 “종전법의 기준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최소한 개정법에 의한 최저기준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2004.10.12, 근로기준과-5440)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6.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 
예시) 입사일자 : 2004.8.30 
산정기간 : 2010.8.30~2011.8.29(출근율 84%) 
정직기간 : 2011.2.24~2011.4.9 

① 귀 과의 해석에 따라 종전법에서의 연·월차를 구분하여 산정한 연·월차휴가 일수가 개정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 일수보다 적으므로, 개정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일수만 부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지. 

회사 규정 : 월차 9일 / 연차 없음(출근율 84%) / 계 9일 
개정법 : × / 연차 18일 / 계 18일 

※ 연·월차휴가를 18일만 부여하면 되는 것인지. 

② 월차·연차를 구분하여 연차휴가를 개정법에서 정한 대로 산정하고 월차휴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대로 산정하여 연차·월차를 별도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회사 규정 : 월차 9일 / 연차 없음 / 계 9일 
취업규칙/개정법 : 월차 9일(취업규칙) / 연차 18일(개정법) / 계 27일 

※ 연차휴가 18일과 월차휴가 9일을 합산한 27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7.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 시] 

1.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산정방식에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사 취업규칙에 개정 전(2004.7.1)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유지해 왔으나 일부 근로자의 출근율이 8할 이상 9할 미만이 되어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이미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기부여한 월차유급휴가 일수만큼을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708,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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