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인사말
조직도
구성원소개
공지사항
오시는길
업무분야
노동사건
개요
임금체불 및 체당금
부당해고
산업재해보상
비정규직
직장내성희롱
노동조합관련
노무사선임의 필요성
인사노무컨설팅
개요
HR컨설팅
노사관계컨설팅
급여4대보험 아웃소싱
기업자문
정부지원금
자산관리컨설팅
개요
CEO플랜
기업상속,승계
퇴직연금
상담실
상담게시판
e-mail 상담
자료실
행정해석
노동판례
서식자료
최신이슈
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상담게시판
e-mail 상담
부당해고 구제수당문의
| 상담게시판
2024/05/07 10:48
조회수
1505
(로그인 후 덧글작성)
<div><br></div><div>연락처 010 7178 0365 신태현</div><div><br></div><div><div>롯데마트 배송기사로 처음 장기용차계약을 1년으로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운수사에서는 근무하고 싶을때까지 얼마든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하였으며 현재까지 4년을 근무하게 된것입니다.</div><div><br></div><div>1.롯데마트배송기사로 근무하는 4년동안 상록운수에서 2번의 차량전체 도색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습니다.</div><div>또한 2024.5. 1.일부로 본인이 강제해고 당하자 운수사에서는 문자로 차량도색을 제거하고</div><div>5월5일까지 차량앞면과 옆면사진을 문자로 운수사 담당자에게 보낼것을 요구하고 사진미제출시 급여에서 70만원 공제하겠다 하여 배송차량 다시 전체도색에 55만원의 비용이 들었으며 </div><div>온도관제기기와GPS 탈거해서 운수사에 택배로 보내고 만일 미반납시 급여에서 28만원 공제한다 하여 탈거비용 3만원이 들었습니다. </div><div>운수사는 자신들 마음대로 본인의 차량을 2번이나 전체 도색하게 강요하였으며 강제해고 이후 또 다시 전체도색을 강요하면서 급여에서 합계 83만원을 공제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어 왔습니다.</div><div><br></div><div>2. 배송기사의 기본운송료 ,인센티브, 전화비 등을 모두 운송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였습니다.</div><div>3. 배송기사는 매월 운수사가 정해준 요일이나 정해준 횟수대로 휴무를 쉬어야 합니다.</div><div>배송기사는 힘든 배송일로 인하여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부모장례식이나 자녀결혼식이 있어도 쉴 수가 없으며 대신해서 배송할 용차조차 못쓰게 규제하고 있어서 반드시 배송업무를 해야만 했습니다.</div><div>배송기사의 매월 휴무 일수 및 휴무요일을 운송사와 롯데마트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div><div>2024년4월 휴무표를 일례로 들면</div><div>1일부터 10일까지 롯데마트 할인행사라는 이유로 1-2일은 휴무기사 없고 3-7일은 하루 기사1명 휴무 8-9일은 휴무기사 없으며 10일은 1명 휴무 11-13일은 3명씩 휴무</div><div>15-16일 2명휴무 17-21일 3명씩휴무</div><div>22-23일 2명휴무 24-27일 3명씩휴무</div><div>29-30일 2명휴무 이처럼 운수사와 롯데마트가 매월</div><div>기사휴무일을 정해서 가사들은 한달에 몇번의 휴무가 있는지 무슨 요일에 휴무를 하는지 배송기사는 자신의 휴무일조차도</div><div>결정할 수 없습니다. 2024년4월 휴무표참조</div><div><br></div><div>4. 운송사 및 롯데마트에서는 배송기사 메뉴얼대로 기본역할 및 주의사항 , 배송절차, 업무지침, 고객응대 서비스지침, 차량관리 및 복장에 이르기 까지 배송기사의 모든 전반적인 배송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관리감독 하였습니다.</div><div><br></div><div>ㆍ배송기사는 롯데마트 배송에 적합한 복장</div><div> 상의 단색, 유니폼(조끼), 하의 짙은색 긴바지 (검정,남색등 단일색),신발(운동화/작업화)를 갖추어 배송해야 합니다.</div><div>ㆍ배송시 롯데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div><div>배송기사는 업무내용을 상시보고 하여야 합니다.</div><div> 모든 고객의 주문상품에 대하여 배송출발과 배송완료 및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물품을 배송받았는지를 상시</div><div>관리, 감독 하였습니다.</div><div>배송기사는 업무방식에 대하여 운송사의 지시를 받는것은 물론 배정된 물량을 시간대별로 하루 3회 나누어 받고 롯데마트</div><div>프로그램에서 정해준대로 배송해야만 합니다.</div><div>. 배송차량을 적절히 관리, 청소하고 소독을 했는지 관리,감독하였습니다.</div><div><br></div><div>본인은 4년동안 매일 아침10시부터 저녁8시까지 오로지 롯데마트 배송업무만을 해야 했습니다.</div><div>위와 같이 운수사의 업무지시 와 관리, 감독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배송코스,배송방법, 배송복장, 차량관리상태 등의 모든 부분을 운수사와 롯데마트의 지시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div><div>따라서 본인은 분명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div><div><br></div><div>해고사유가 거짓인 내용증명</div><div>운수사는 년. 월. 일. 롯데로지스틱과의 계약종료를 근거로 본인과의 장기계약종료 하고 해고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왔으나 내용증명의 롯데로지스틱과 운수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전혀 없고 운수사는 현재 롯데마트 모든 배송차량을 여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div><div>운수사는 허위의 거짓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본인을 해고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어</div><div>부당해고를 한 것입니다. </div><div>다른 기사들에게도 형식적으로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었지만 오로지 본인만을 강제해고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div><div>해고사유에는 해고를 하게 된 진실된 동기 또는 원인을 기재해야 하며 해고처분을 하면서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숨기고 거짓사유를 적시한 경우 서면통지의 위반으로 해고처분의 효력이 부정됩니다.</div><div><br></div><div>따라서 본인은 운수사의 거짓된 부당해고 사유로 해고를 당였기에 부당해고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div><div><br></div><div>입증자료.</div><div>1. 차량도색사진.</div><div>2. 배송기사 메뉴얼 사진 9장.</div><div>3. 장기용차계약서.</div><div>4. 내용증명 1부.</div><div><br></div><div><br></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