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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게시판
2024/04/12 13:04
조회수
1622
(로그인 후 덧글작성)
제가 한 식당에서 22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근무중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div><br></div><div>1. 문제는 식당의 레노베이션 공사로 23년 8월 15일부터 23년 10월 18일까지 근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계속 근로 조건에 해당이 안될까 하여 여쭙니다. </div><div><br></div><div>2. 두번째 문제는 식당이 레노베이션 이후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점인데, 같은 업체에서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이 될까요? </div><div>대표님은 같은 분이시고 실제 영업하는 가게 이름도 'OOO A지점, OOO B지점' 이렇게 같은 상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div><div><br></div><div>3. 22년 2월 21일 처음 계약시에는 4대보험을 들지 않았고 일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23년 11월 01일부터는 4대보험을 들었는데 이것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끼치나요?</div><div><br></div><div>이런 경우에 5월 4일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div><div>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볼 때 22년 2월 1일을 입사일 기준으로 치고 계산해보는게 맞나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