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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게시판
2018/01/03 11:14
조회수
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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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의 드립니다</P> <P> </P> <P>연봉재협상할때 연봉안에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P> <P>계약서 다시 작성시 연봉표기하고 별첨으로 퇴직연금 포함이라고 쓰고</P> <P>노사가 합의하에 작성하면</P> <P>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