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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다 연차 처리
| 상담게시판
2017/12/07 11:00
조회수
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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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내년 4-5월에 1년미만자 1월당 1일 연차. 2년차부터 15개 감소없이 부여하는데 <div>그럼 기존에 다니는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div><div><br></div><div>지금부터 월별로 다 쓰라고 하고 새로 부여하면 되는지 </div><div><br></div><div>현재 다니는 1년 미만자 직원 처리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