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이사 직책으로 입사하여 상무이사 직책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며 일반근로자와 같이 노무에 종사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 1997.12.23, | 노동판례 2016/04/25 11:35
상무이사 직책으로 입사하여 상무이사 직책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며 일반근로자와 같이 노무에 종사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 1997.12.23, 대법 97다 44393 )

【요 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1994.12.9, 대법 94다 22859 참조), 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란 직함으로 근무하는 자라 하더라도 상무이사란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상무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2.5.12, 대법 91누 11490;1993.8.24, 대법 92다 923 등 참조).
원고는 적벽돌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의 주식회사인 피고로부터 매월 금 1,446,000원의 월급과 1년에 4차례에 걸쳐 위 월급액과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형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서의 상무이사란 지위는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업무집행권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노무에 종사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입사시부터 상무이사란 직책으로 근무하다가 상무이사란 직책으로 퇴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14조가 정한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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