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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003.9.26 대법2002다646
2016-04-25
669
75
위장도급이라도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면 근로제공을 수령하기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2003.9.23 대법2003두3420)
2016-04-25
594
74
임금에 대한 원청징수되고 고용보험등이 적용된다 해도 본부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감독과 출퇴근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볼수 없다(2003.8.1 서울행법2002구합40576)
2016-04-25
561
73
학습지 교사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수 없다(2003.6.12 서울행법2003구합537)
2016-04-25
552
72
정수기 회사 용역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수없다(2003.5.13 서울행법2002구합31978)
2016-04-25
548
71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2002.8.23 대법 2001다41568)
2016-04-25
554
70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의 외부제작요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002.7.26 대법 2000다27671)
2016-04-25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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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이 없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한 레미콘운송계약해지는 정당하다(2002.7.4 서울행법 2002구합1779)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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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운송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다(2002.5.31 서울행법2001구47197)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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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운송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도급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볼수 없다(2002.5.3 서울행법2001구50964)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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