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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반납) 절차
| 고용노동정책
2016/04/28 16:13
조회수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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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의 차이점<br><br>- 임금삭감이란 기존의 임금수준을 노사간 합의에 의해 감액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반납이란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임.<br><br>-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의 차이점은 임금삭감은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확정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인 반면, <br><br>- 임금반납은 근로자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반납하는 임금수준에 한해 부분적으로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임.<br><br><br>2.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이미 근로를 제공한 임금채권에 대한 임금삭감 또는 임금반납<br><br> 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br>- 이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채권의 경우, 임금채권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은 해당 근로자가 보유하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임금삭감 또는 임금반납이 가능.<br><br>나. 노동부 해정해석과 법원의 입장 <br>- 노동부 행정해석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상여금 등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며, 노조의 결의나 선언, 사용자와 노조간의 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등 집단적 의사결정만으로는 완전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근기 68207-843, ‘99.12.13과 근기 68207-922, 2000.3.28 참조)”이라고 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임금삭감 또는 임금반납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서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br>- 법원도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1539판결 참조)”라는 입장임.<br><br><br>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한 향후 발생할 임금채권에 대한 임금삭감 <br><br> 가. 취업규칙의 변경<br>-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임금삭감은 해당 임금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을 변경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임금삭감 가능.<br><br><br>나. 불이익 변경절차 <br>- 근로조건의 내용을 기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불이익변경이라 함.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br>- 동의방식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 또는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정리해서 요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대판 1992. 11. 24, 91다31753).<br>- 그러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노사협의회에 의한 방식은 취업규칙의 적법한 변경으로 인정될 수 없음(대판 1995. 2. 10, 92다28566).<br><br>다.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br>-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에 대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어떤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어떤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불리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근기 68207-1760, 2002.4.24)”라고 설명하고 있으며,<br>- 법원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일부근로자에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한 것으로 보며,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은 개별근로자가 아닌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기준으로 한다(대판 1993. 5. 14, 93다1893, 대판 2002.6.11, 2001다6722)”라는 입장임.<br><br>라. 적법한 동의절차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 기존 직원과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br>- 취업규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관반수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된 경우, 기존 직원에 대하여는 무효이지만, 변경 후 신규 입사자에게 미치는 효력에 관해서는 <br>- 기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변경된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상대적 무효설 : 1992. 12. 22, 91다 45165)는 견해와<br>-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가 된 것은 변경된 취업규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의 취업규칙만 존재하므로 신규입사자에게도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절대적 무효설 : 대판 1977.7.26, 77다355, 대판 1997. 12. 22, 92다45165)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바, <br>- 대한민국 법원이 1992년 이후 상대적 무효설에 입각한 판결을 계속하고 있음을 볼 때, 취업규칙이 적법한 동의절차 없이 변경될 경우에도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즉, 임금삭감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