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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과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 고용노동정책
2016/04/28 16:14
조회수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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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br><br>-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부로 인정하고 보험급여를 먼저 받은 후 손해배상을 산정할 경우 보험급여액 만큼 공제하는 조정관계를 설정하고 있음. <br><br><br>2.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br><br> 가. 재해보상과 보험급여의 조정<br><br>- 근로자가 산재 보험급여를 수령했거나 수령 가능한 경우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근로기준법 제87조).<br><br>나. 회사의 추가보상<br><br>-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에 별도의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 산재 보험급여 수준을 초과하는 보상은 산재근로자와 사업주간 별도의 권리·의무이므로 사업주는 자체적인 추가 보상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br><br><br>3.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br><br> 가. 산재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br><br>(1) 성립요건의 차이<br>- 산재 보험급여 : 업무상 재해<br>- 손해배상제도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br><br>(2) 구제내용의 차이 <br>- 보험급여제도 : 법령에 규정한 보상액<br>- 손해배상제도 : 피해자가 산정한 실손해액<br><br>(3) 구제절차의 차이 <br>- 보험급여제도 : 업무상 재해 인정시 국가가 지급하며,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산재보험법상의 심사청구·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제기 가능.<br>- 손해배상제도 : 민사재판<br><br> 나. 산재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br><br>(1) 산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br>- 산재근로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br>- 사업주는 그 금액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br><br>(2)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금품을 받은 경우<br>- 산재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상을 하지 아니함.<br>☞ 손해배상액 일수가 산재 보험급여의 일수보다 큰 경우 보험급여의 추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br>☞ 산재 보험급여의 일수가 손해배상액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br><br>4. 기타 다른 보상 등과의 관계<br><br> 가. 자동차보험과의 관계<br>-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될 때는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급여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중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음.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가해자이거나 과실이 많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은 것이 유리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함.<br>- 산재보상을 받은 후에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산재보상액은 공제함. 자동차보험제도의 ‘자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이중보상에 해당되지 않음.<br><br>나. 국민연금법과의 관계<br>-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 또는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국민연금법 제113조).<br><br>다. 국민건강보험법과의 관계<br>-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제한에 관하여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br>-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br><br>라. 민간 사보험과의 관계<br>- 산재근로자가 별도로 가입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급여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이며, 그 이익발생이 보험계약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과 중복 · 조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