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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유효성
| 고용노동정책
2016/04/28 16:14
조회수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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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br><br> 회사 사규(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특정일 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특정 기간동안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또는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지급제한 규정의 유효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함.<br><br>2. 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 : 지급제한 규정 유효<br><br>-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단체협약서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노동부 행정해석 1993.4.29, 임금 68207-249 참조).<br><br>-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함(노동부 행정해석 2000.5.31, 근기 68207-1667참조).<br><br>3. 대법원 판례의 태도 : 지급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함.<br>- 회사의 보수규정상 상여금 지급기준의 결정을 위임받은 피고회사 사장은 매기마다 상여금 지급대상자를 각 지급기간의 말일, 즉 6월 말일 또는 12월 말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규정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달하여 왔음이 인정되나 <br>- 이 지급기준은 당기 상여금 전액은 당기 말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당기 지급기간인 6월을 계속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도퇴직자에 대하여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지급하지 않는 취지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br>- 결국 상여지급기간 6개월 만료 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카 174 판결 참조)<br><br>4. 결 론 <br><br>- 상여금(또는 성과급) 지급제한 규정에 대하여<br><br>- 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여금(또는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면,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잇는 자에 한한다."라는 명문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여금(또는 성과급) 지급제한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는 반면,<br><br>- 대법원 판례는 상여금(또는 성과급)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지급제한 규정보다는 "임금의 대가성"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지급일전에 퇴사한 경우라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