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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 명령 제도
| 고용노동정책
2016/04/28 16:14
조회수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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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보상 제도의 의의<br><br>-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의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br><br>- 금전보상 제도의 도입취지는 통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 대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지만, 노사 당사자간 신뢰관계의 심각한 손상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근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원직복직 명령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br><br>▶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br>③ 노동위원회는 ......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 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br><br><br>2. 금전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br><br> 가. 부당해고의 성립<br>-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내리는 경우. <br>☞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이 해당되며, 그 외의 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에 대한 구제명령은 해당되지 않음. <br><br>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br>- 사용자의 신청이나 노동위원회 직권으로에 의해 금전보상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br><br><br>3. 금전보상의 신청기한<br><br>-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br><br><br>4. 보상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br><br>- 금전보상 신청을 한 경우는 '위로금 +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함.(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br><br>- '임금상당액 이상'이라는 표현은 임금상당액과 함께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쓰임. 근로자가 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저액은 임금 상당액이고 최고액은 정해져 있지 않음. <br>※ 복직을 대체하는 금전보상으로 최저액인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해도 법위반 아님.<br><br>- 실제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수준 정도의 금액을 신청하는 것임 일반적임.<br>☞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신청한다 해고 대부분은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수준으로 조정됨.<br><br><br>5. 금전보상 금액 산정기간<br><br>-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 제2항)<br>☞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고기간의 종료시점을 판정일, 즉 초심 또는 재심에서 금전보상의 구제명령을 내리는 날로 보는 것으로 해석됨.<br><br><br>6. 금전보상의 결정 및 명령방법<br><br>-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 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보상금액과 구제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해야 함(노동위원회 규칙 제66조). <br><br>- 노동위원회의 실무처리 요령에서는 금전보상 명령을 하는 때에 판정서 주문에 보상금액과 이행기한을 명시하며, 보상금액은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총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br><br>- 금전 보상 명령 주문으로 <br>“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이 사건 판정일까지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 ______원을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예시.<br><br><br>7. 금전보상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br><br> 가. 근거법령 <br><br>-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br>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br><br>나. 사용자의 불복절차 활용<br><br>-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는 점과 금전 보상 명령이 내려졌다는 점 양 측면에서 불복하여 재심(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br><br>- 부당해고라는 판정은 불복하지 않으나 금전보상 명령의 보상액 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재심(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br><br>다. 근로자의 불복절차 활용<br><br>- 근로자는 금전보상 명령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재심(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