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 출산휴가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것이구요. * 휴가기간은 산전, 산후를 통틀어서 90일이고 회사는 산후기간이 45일 이상 되도록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출산기간과 출산기간 종료후 30일 기간은 해당 여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노동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산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 사건은 아닌데요 정말 궁금해서요..> > 전 올 12월에 출산을 할 예비맘입니다.> > 근데 올 3월에 입사하고 갑자기 생긴 아이라 기쁨보다는 조금은 당혹스런맘도 없지않아 있네요. 왜냐면 입사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그만둬야하는 일이 발생할거 같아서요.> > 혹시 출산휴가는 직장근무 1년이상한 사람에게만 주는 건가요??? 혹시 그렇다면은 그만둬야하잖아요. > 글구 출산휴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수 있다면 며칠정도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