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동료들이 근5개월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현재25명의 근로자들이 밀린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대표이사는 밀린 급여에 관해 정확한 계획이 없고 이대로 있다가는 회사가 자동으로 정리가 될것 같아 걱정입니다. 현재 회사(법인)의 소유로 땅과 자동차가 있읍니다. 그런데 은행권들이 현재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법무사에 문의를 하고 노동조합연맹의 상담실에 있는 내용을 확인 해 보니 부동산과 자동차에 가압류를 하고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급여는 정리가 될것 같군요.. 그런데 가압류 할때 노동부에서 무공탁 가압류 협조 공문을 받으면 공탁금 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될것 같은데 실제로 부동산과 자동차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또 공탁금이 들어 가는지요? 어떤 분은 공탁금의 일부(50%)는 보증보험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해 야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근 5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에서 현금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공탁금은 어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