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에 대한 해석| 행정해석 2016/04/25 11:20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에 대한 행정해석

1. 개요

❍ 법률 제9930호(2010.1.1.)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

❍ 동 조항에서 “이 법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을 의미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제3항․제4항․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이 2010년 1월 1일인 이유

대법원 판례상 해석기준<대판 2006다81035, 2009.4.23.>

◆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 두어야 함

◆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이 원칙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됨

◆ 입법취지, 목적,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타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 가능

원칙적으로 문언․체계 중심 해석, 보충적으로 목적론적 해석

(1) 문언적․입법체계적 해석

◆ 부칙 제1조 본문에서 개정법률(제9930호)의 시행일을 2010년1월 1일로 명시하고 있음

◆ 부칙 제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이 법 시행일’이란 문구는 2010년 1 1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

‘이 법’이라 함은 개정법률(제9930호)를 의미하므로 ‘이 법 시행일’은 동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이 됨

<‘이 법 시행일’ 관련 부칙 제2조 이하 규정의 내용>

❍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후’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 ⇒ ‘이 법 시행 후’는 2010.1.1. 이후를 의미

❍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간주, 근로시간 면제한도(제24조)에 위반한 경우에도 체결당시 유효기간까지는 유효 ⇒ 2010.1.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을 의미(2009.12.31 이전에 체결된 협약)

- 동 규정과 관련하여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 법 시행일’을 2010.1.1.로 해석하고 있고

노조법 부칙<법률 제9930호> 제1조,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노조법 제24조 제2항은 ‘2010. 1. 1.’부터 시행하지만, 2010. 6. 30.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부칙 제3조가 정한 ‘이 법 시행일’은 ‘2010. 1. 1.’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0. 1. 1.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경우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해당하므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위 부칙 제3조의 단서에 따라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지만, 이 사건 단체협약들과 같이 2010. 1. 1.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면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임자처우조항은 제24조 제2항의 적용이 유예되는 2010. 6. 30.까지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법, 2011.6.29., 선고 2010구합3420>

최근 대구지방법원도 동일하게 2010.1.1로 판결

❍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당시 교섭중인 노조를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조로 간주 ⇒ 2010.1.1. 전부터 교섭 중인 노조에 대한 경과조치

❍ 부칙 제5조: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간주 ⇒ 2010.1.1. 전에 체결된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그 밖의 부칙 규정>

❍ 부칙 제6조: 2009.12.31. 현재 1사 다수노조인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개정규정은 2012.7.1.부터 적용

❍ 부칙 제7조: 2011.6.30까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조 설립을 금지

❍ 부칙 제8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제24조제2항, 제81조제4호)은 2010.6.30.까지 적용하지 않음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의 의미>

❍ 판례는 문언적, 입법체계적 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 해석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2010.1.1.이 될 수밖에 없음

① 문언적 해석

부칙 제1조 본문에서 이 법은 2010.1.1.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하 부칙 규정에서 ‘이 법 시행일’은 문언상 2010.1.1.이 분명함

입법기술상으로도 개별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칙규정에서 시행일을 명시하거나 시행일이 다른 개정규정을 법문에서 특정해야 함

부칙 제6조에서 제8조까지를 보면 ‘이 법 시행일’이란 표현이 없고 각 부칙 규정 내용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을 구체적인 날짜로 적시하고 있음

예컨대, 종전 노조법(제8158호, 2006.12.30) 부칙 제4조는 개별 본문규정을 특정하여 적시하고 있음

노조법(제8158호) 부칙 제4조: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제62제3호, 제71조, 제44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부칙 제4조의 적용을 2010.1.1.이 아닌 2011.7.1로 하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일’대신 ‘2011.7.1.’로 하거나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인‘제29조의2, ․․․ 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등으로 해야 함

② 입법체계적 해석

부칙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이 법 시행일’을 조항별로 달리 해석할 수 없고 일관성 있게 해석해야 함

- 부칙 제2조는 법문상 2010.1.1.을 의미함이 명백하며, 부칙 제3조 역시 2010.1.1.임은 국회와 법원의 입장임

부칙 제5조 역시 2010.1.1.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음

동일한 입법체계 하에서 부칙 제4조의 경우에만 달리 해석하는 것은 입법체계적 해석기준에 반함

- 부칙 제4조가 2011.7.1. 시행인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내용이나 이미 부칙 제2조, 제3조는 2010.7.1. 시행인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 규정이므로 부칙 제4조만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음

한편,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부칙 제2조부터 제5조와 달리 적용시기를 구체적인 날짜로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제2조부터 5조까지의 ‘이 법 시행일’을 조항별로 달리한다고 해석하기는 더욱 어려움

굳이 달리 적용하려고 했다면 부칙 제6조 이하와 같이 날짜를 특정했을 것이기 때문임

- 요컨대, 비록 부칙 제2조부터 5조까지의 규정은 각각 시행일이 다른 본문 규정에 관한 것이나 그 법문에서 ‘이 법 시행일’은 일관되게 2010.1.1.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임

(2) 목적론적 해석

❍ 부칙 제4조와 같은 경과조치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었던 소급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러한 예측할 수 없었던 소급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상 개정법률 시행일을 기준으로 경과조치를 규정

- 이 경우 시행일이란 개정법률 자체의 시행일이 원칙이며, 각 개별조항의 각각의 시행일을 의미하지는 않음

* 각각의 시행일을 의미하려면 이를 법문으로 특정해야 함

❍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다른 규정과 달리 부칙 제4조만 2011.7.1.로 해석해야 할 입법취지나 입법목적을 발견할 수 없음

입법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입법취지나 입법목적을 전혀 다룬 바 없음

3.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1.7.1.로 해야 한다는 주장의논거와 문제점

(1) 주장의 논거

❍ 부칙 제4조는 교섭창구단일화 규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상 ‘이 법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7.1.임(문언적 해석)

❍ 복수노조 시행일 당시 이미 교섭중인 노동조합의 교섭권(기득권)을 보호하고 노사간 교섭질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2011.7.1.로 보아야 함(목적론적 해석)

2010.1.1.로 해석하게 되면 1년 6개월 이상 계속 교섭중인 경에만 적용되어 적용사례가 매우 적어 입법필요성에 의문

입법목적도 2011.7.1.을 전후하여 교섭중이던 노사가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의 적용 때문에 교섭을 중단하거나 교섭권이 없어지는 문제를 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문제점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언적, 입법체계적 해석으로는 2011.7.1.이 될 수 없음은 명확

- 부칙 제1조와 부칙 제4조와의 법문상으로도 2011.7.1.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입법체계, 부칙 제6조 이하의 규정의 상이한 규정방식 등을 볼 때 2011.7.1.로 해석 불가

❍ 목적론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2011.7.1.로 해석될 수는 없음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은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후에 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미 충분한 시행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부칙 제4조를 2011.7.1.로 해석할 경우 2011. 7.1 이후 신설되는 노조는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교섭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2011.7.1. 이후에는 기존노조의 교섭권과 신설노조의 교섭권이 경합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합리적인 해석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시켜 가면서까지 교섭 중인 기존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음

- 특히, 기존 노조가 소수노조이고 신설노조가 과반수 노조임에도 기존 노조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신설노조가 적법한 교섭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됨

법문언, 입법체계에 반하면서까지, 그리고 이미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2년이 넘게 더 보장하겠다는 것이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될 수 없음

- 2010.1.1.로 해석할 경우 적용사례가 별로 없다는 것도 2011.7.1.로 해석해야 할 논거가 될 수 없음

부칙 제4조는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소급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둔 것이지 적용사례의 많고 적음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 아니기 때문임

우선, 법 부칙규정의 적용사례가 많고 적음을 이유로 법문언에 반하면서까지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기준이 될 수 없음

오히려 부칙 제4조가 1년 6개월이 넘게 교섭한 예외적인 경에만적용된다는 것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소급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경과규정의 효과로 이해해야 함

소급적 불이익 방지를 위한 경과조치에 따른 효과로서 법률개정 이전부터 1년 6개월 넘게 교섭 중인 경우에는 그 교섭권을 보호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뿐 적용사례의 많고 적음을 주된 목적으로 마련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임

이미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어 소급적 불이익 방지 목적이 실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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