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이 표기되어 있을때 중도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상담게시판 2016/04/27 09:18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글쓴 님이 입사하실 때에 연봉계약서상에 명시한 퇴직금 금액은 단지 1년 근무를 전제로 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퇴직금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1년 후 근로자가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이 있을 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3개월 만에 퇴사를 하였다면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1/13로 별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3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했을때 퇴직금 금액을 일할계산 즉, 퇴직금액 * 92일/365일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
조회수 982   (로그인 후 덧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