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촉진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상담게시판 2016/04/27 09:11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직전년도에 직원들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할 예정인데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직원들의 과반수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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