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문의| 상담게시판 2016/04/27 09:10
제가 관공서에서 기간제 사원 인사담당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기간제 사원자중 올해 퇴직금 발생이 되는 직원이 있어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몰라 글을 씁니다.

근무기간 : 2008년 4월 18일 채용되어 10월 15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 쓰고 퇴직함

2008년 11월 3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는 같은 기관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사직서 쓰고 퇴직함

그 다음해인 2009년도 3월 4일 공개모집을 통해 다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임

이 경우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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