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운수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은 법률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은 유지하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바와 같이 근로자와 합의하였다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도록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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