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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 관련 문의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4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 축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차가 있는 직원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연차를 사용하라는 내용을 매달 공지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촉진제도 처럼
3개월전에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촉진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근로 계약서 연봉금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적은 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 회사 규정상 10분 이상지각시에 반차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반차를 사용한다는 휴가원을 받으면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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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br>연차 사용 축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br><br>1. 연차가 있는 직원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연차를 사용하라는 내용을 매달 공지하였을 경우<br> 연차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촉진제도 처럼 <br>3개월전에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촉진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br><br>2. 근로 계약서 연봉금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적은 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br> 없는지 문의드립니다.<br><br>3. 회사 규정상 10분 이상지각시에 반차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br>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반차를 사용한다는 휴가원을 받으면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br><br>답변 부탁드립니다.<br><br>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