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원금에 대한 행정지도권한이 있지만, 지연이자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대가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해결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연이자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지연이자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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