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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체당금
| 상담게시판
2016/04/28 17: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5인 미만(근로자 1인 ∼ 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 3월분 임금만이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기간(2008 . 4. 5. ~ 2010. 3. 17.)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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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4월 5일부터 2010년 3월 17일 까지 근무했는데요. 근무기간 동안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줄곧 3~4명 이었습니다. 회사가 사실상 도산상태 라면 체당금은 어느 범위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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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5인 미만(근로자 1인 ∼ 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 3월분 임금만이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에 해당합니다.<br><br>따라서 고용기간(2008 . 4. 5. ~ 2010. 3. 17.)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r><br>---------------------------------------------------------------------------------------------------------<br><br>> 2008년 4월 5일부터 2010년 3월 17일 까지 근무했는데요. 근무기간 동안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줄곧 3~4명 이었습니다. 회사가 사실상 도산상태 라면 체당금은 어느 범위까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