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두 달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진정서 접수하고 노동부 가서 진술서까지 쓰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노동부에서 제 핸폰으로 문자가 왔는데로 다음달 까지 민원처리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하네요. 노동부 감독관과 얘기해 보니 사장이 다음 달까지 임금체불 해결해준다고 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전 직장의 회사 동료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사장이 빚진 게 많아서 회사 폐업하고 대표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사업자를 새로 낼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사장 돈이 없어서 다음 달 되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회사가 폐업해 버리면 3개월치 월급과 3년치 퇴직금은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회사가 폐업할 경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