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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1년 계약) 근로자가 입사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처리
| 상담게시판
2016/04/28 16:59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는 직원 30명 정도의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와 촉탁직으로 계약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퇴직금과 연차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사연도 중간(예 : 2010년 2월에 입사해서 8월에 퇴직하는 경우)에 퇴사하는 직원은 퇴직금과 연차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최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매월 만근할 때마다 1개씩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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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를 시행하는 직원 30명 정도의 회사입니다.<br>저희 회사와 촉탁직으로 계약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퇴직금과 연차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사연도 중간(예 : 2010년 2월에 입사해서 8월에 퇴직하는 경우)에 퇴사하는 직원은 퇴직금과 연차가 아예 없는 건가요? <br><br>아니면, 연차는 최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매월 만근할 때마다 1개씩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