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1년 계약) 근로자가 입사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처리 | 상담게시판 2016/04/28 16:59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는 직원 30명 정도의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와 촉탁직으로 계약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퇴직금과 연차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사연도 중간(예 : 2010년 2월에 입사해서 8월에 퇴직하는 경우)에 퇴사하는 직원은 퇴직금과 연차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최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매월 만근할 때마다 1개씩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조회수 942   (로그인 후 덧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