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느닷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7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회사와 글쓴 님간에 6.25.자로 합의퇴직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하는 6.8.에 회사가 글쓴 님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직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만,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의 전반적인 기간이 2~3개월 소요됨을 감안한다면 글쓴 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그 결정이전에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해지될 것이므로 구제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글쓴 님의 경우 합의계약 해지일인 6. 25. 까지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얻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조치로 인한 손해금(6.8.~6.25.까지의 임금손실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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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학원에서 일한지 약 3달정도 되었습니다.
> 구인광고때와 실제 일하는 시간이 너무 차이가 지난 달 5월 26일 그만두기로 하고 서로 한달정도씩 시간을 주고 6월 25일 까지 새로운 일자리와 강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
> 그런데 원장이 6월 8일 느닷없이 전화를 하더니 어제까지 일한거 월급날 넣어주겠다. 더이상 같이 일하기 싫으니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라고 했더니 어차피 그만둔다고 했으니 그냥 나오지 마라 하시더군요. 그만 두겠다고 했을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구요, 구두로 1년 동안 일하겠다고만 햇습니다.
>
>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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