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5:56
직원이 70명 이상인 회사가 법정관리나 부도시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3년 퇴직금과 3개월 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3년 퇴직금과 3개월 급여를 회사에서 받을 때도 체당금에 대한 상한선이 적용되는지요.
체당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먼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타사직원도 퇴직금으로 근저당 설정이 효력이 있는지요. 근저당 물건에 대해 받는 돈이 법정 체당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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